서울 민사지방법원 조중환 부장판사는 오늘 지난 88년 백화점 사기세일과 관련해 피해를 본 서울 개포동 박순자씨등 소비자 52명이 롯데백화점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화점 측에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 폐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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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년 백화점 사기세일과 관련해 원고 폐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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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2-14 21:00:00
서울 민사지방법원 조중환 부장판사는 오늘 지난 88년 백화점 사기세일과 관련해 피해를 본 서울 개포동 박순자씨등 소비자 52명이 롯데백화점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화점 측에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 폐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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