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좌관제 논란

입력 1992.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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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민원보좌관제 논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광경및 인터뷰하는 이영호 김인동 의원과 위성소 내무부기획과장 최창호 건국대학교수 등


유정아 앵커 :

서울시 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원보좌관제 신설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보좌관제를 신설하면은 다른 광역의회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여서 이를 강행하려는 시의회와 저지하려는 내무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서울시 의원들은 여. 야를 불문하고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내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영호 (서울시 의원) :

선거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만약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려다 보면은 이게 전업처럼 돼버립니다.


김구철 기자 :

그러나 내무부측은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할 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므로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제의를 요구하고 최후에는 대부분의 조약무효를 제소할 방침입니다.


위성소 (내무부 지방기획과장) :

유급의 개인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법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

그러나 바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유급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32명의 의원을 13명의 전문의원이 보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김인동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현장을 발로 뛰면서 확인하고 자율조사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보좌할 수 있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구철 기자 :

내무부는 의원 개인보좌관이 아닌 사무처 요원의 증원을 통한 의정활동 보좌라면 받아들일 뜻도 있음을 어제 시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내무부도 보좌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행정학자나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최창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의원 자신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이 유급직의 어떤 보좌관을 두게 된다. 그건 상당히 그 모순이 되지요.


김재옥 (소비자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보좌관을 둬야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우리가 뽑아 준 국민, 시민들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철 기자 :

여론을 모으기 위한 기구가 자신에게 부여된 대표권을 남용한다든지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 등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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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보좌관제 논란
    • 입력 1992-04-21 21:00:00
    뉴스 9

광역의회 민원보좌관제 논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광경및 인터뷰하는 이영호 김인동 의원과 위성소 내무부기획과장 최창호 건국대학교수 등


유정아 앵커 :

서울시 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원보좌관제 신설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보좌관제를 신설하면은 다른 광역의회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여서 이를 강행하려는 시의회와 저지하려는 내무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서울시 의원들은 여. 야를 불문하고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내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영호 (서울시 의원) :

선거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만약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려다 보면은 이게 전업처럼 돼버립니다.


김구철 기자 :

그러나 내무부측은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할 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므로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제의를 요구하고 최후에는 대부분의 조약무효를 제소할 방침입니다.


위성소 (내무부 지방기획과장) :

유급의 개인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법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

그러나 바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유급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32명의 의원을 13명의 전문의원이 보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김인동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현장을 발로 뛰면서 확인하고 자율조사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보좌할 수 있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구철 기자 :

내무부는 의원 개인보좌관이 아닌 사무처 요원의 증원을 통한 의정활동 보좌라면 받아들일 뜻도 있음을 어제 시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내무부도 보좌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행정학자나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최창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의원 자신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이 유급직의 어떤 보좌관을 두게 된다. 그건 상당히 그 모순이 되지요.


김재옥 (소비자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보좌관을 둬야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우리가 뽑아 준 국민, 시민들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철 기자 :

여론을 모으기 위한 기구가 자신에게 부여된 대표권을 남용한다든지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 등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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