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대폭 손질 필요

입력 1992.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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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호화 사치성 품목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특별소비세가 시대가 바뀌면서 형평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고가의 상품에는 안 붙고 대중 소비품이나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상품에 특별 소비세가 붙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장경수, 서영명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장경수 기자 :

용량이 7.2kg이나 되는 이 대형세탁기는 실제로는 일반 가정용인데도 업소용으로 분리돼 특별소비세가 붙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5.2kg짜리 소형 세탁기의 경우는 출고가격의 20%를 특별소비세로 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세탁기를 사는 사람이 대형세탁기를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50만원인 컬러텔레비전에는 특별소비세로 8만 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350여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공평치 못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커피와 코코아의 특별소비세율은 20%에 달하지만 1,500cc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10%입니다.

이런 불합리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적용대상과 세율에 대한 손질이 신속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 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

현행 특별소비세는 오래전에 그 과세대상에 세율이 책정되었음으로 해서 현재의 변화된 소비패턴과 산업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업계의 이해를 떠나서 우리 산업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소득증대 등 사회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금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수 기자 :

특별소비세를 통해서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세율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고급 피아노 등 사치품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액이 101억 달러에 달하고 최근 해마다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휘발유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차원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명 기자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 승용차, 휘발유 등 31개 공산품과 캬바레, 요정 등 유흥 음식업소 그리고 경마장, 카지노 등 6종류의 특정장소 입장료 등입니다.

현행 특별 소비세율은 공산품이 고급 가구, 설탕, 청량음료 등 10%에서 휘발유의 130%까지이며 입장료는 10%에서 100%까지 유흥 음식점은 10% 단인세율로 돼있습니다.

지난해 특별소비세의 세수는 2조2천5백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5%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인 81년에는 전체 세입의 8.1%를 차지했으나 그동안 다른 세무의 세수원으로 특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는 2억8천억 원의 특별소비세가 들어올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해방 이후부터 있던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등 8개의 세금을 지난 77년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통합하면서 생겨난 세금입니다.

재무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율의 인하를 비롯해서 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재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세율인하 요구가 있으나 세원발굴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 :

특소세율 인하문제는 최근 소비가 대중화 된 품목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비행태의 변화뿐 아니라 경제여건이라든지, 재정수요, 세부담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명 기자 :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복지수요 등 급증하는 재정지출 요구를 감안해 한정된 재정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세율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가 세제개편의 과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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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소비세 대폭 손질 필요
    • 입력 1992-04-22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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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호화 사치성 품목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특별소비세가 시대가 바뀌면서 형평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고가의 상품에는 안 붙고 대중 소비품이나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상품에 특별 소비세가 붙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장경수, 서영명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장경수 기자 :

용량이 7.2kg이나 되는 이 대형세탁기는 실제로는 일반 가정용인데도 업소용으로 분리돼 특별소비세가 붙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5.2kg짜리 소형 세탁기의 경우는 출고가격의 20%를 특별소비세로 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세탁기를 사는 사람이 대형세탁기를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50만원인 컬러텔레비전에는 특별소비세로 8만 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350여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공평치 못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커피와 코코아의 특별소비세율은 20%에 달하지만 1,500cc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10%입니다.

이런 불합리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적용대상과 세율에 대한 손질이 신속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 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

현행 특별소비세는 오래전에 그 과세대상에 세율이 책정되었음으로 해서 현재의 변화된 소비패턴과 산업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업계의 이해를 떠나서 우리 산업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소득증대 등 사회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금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수 기자 :

특별소비세를 통해서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세율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고급 피아노 등 사치품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액이 101억 달러에 달하고 최근 해마다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휘발유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차원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명 기자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 승용차, 휘발유 등 31개 공산품과 캬바레, 요정 등 유흥 음식업소 그리고 경마장, 카지노 등 6종류의 특정장소 입장료 등입니다.

현행 특별 소비세율은 공산품이 고급 가구, 설탕, 청량음료 등 10%에서 휘발유의 130%까지이며 입장료는 10%에서 100%까지 유흥 음식점은 10% 단인세율로 돼있습니다.

지난해 특별소비세의 세수는 2조2천5백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5%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인 81년에는 전체 세입의 8.1%를 차지했으나 그동안 다른 세무의 세수원으로 특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는 2억8천억 원의 특별소비세가 들어올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해방 이후부터 있던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등 8개의 세금을 지난 77년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통합하면서 생겨난 세금입니다.

재무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율의 인하를 비롯해서 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재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세율인하 요구가 있으나 세원발굴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 :

특소세율 인하문제는 최근 소비가 대중화 된 품목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비행태의 변화뿐 아니라 경제여건이라든지, 재정수요, 세부담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명 기자 :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복지수요 등 급증하는 재정지출 요구를 감안해 한정된 재정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세율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가 세제개편의 과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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