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의 상고사건 업무량이 많아지자 주요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와 원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를 한 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법률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하는 상고허가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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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요사건 상고 제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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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5-21 21:00:00
대법원은 대법관의 상고사건 업무량이 많아지자 주요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와 원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를 한 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법률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하는 상고허가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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