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차선제 확대

입력 1993.01.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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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아 앵커 :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로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교통부는 시내버스의 빠른 흐름을 돕는 시내버스 전용차선 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충환 기자 :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이곳 한강대교에서 서울역을 잇는 4km의 한강로를 비롯해 서울의 7개구간 35km뿐입니다.

그러나 전용차선이 짧을 뿐 아니라 출. 퇴근시간 때만 운용되고 있으며 단속이 미흡해 버스전용차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버스전용차선제 설치와 운영지침을 마련해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한 시간에 150회 이상 통행하는 도로에는 가로변 전용차선제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앙버스전용도로 도입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함대영 (교통부 도시교통운영과장) :

서울의 경우 올해에는 13개 노선에 103.5km에 대해 실시하고 96년도까지 총 80개 주요 교통축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6대 도시의 경우에도 모든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충환 기자 :

특히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전용중앙차선제를 인천시가 부평로에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의 송파대로와 청계천로, 시흥대로 등에도 버스전용 중앙차선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전용차선제가 시행될 경우 시내버스의 주행속도는 시속 15km에서 19km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차선의 차량속도는 23km에서 21km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전문가들은 정류장 구간에 버스승차대와 함께 통과차량을 위한 차선을 별도로 확보할 것과 버스전용차선에 시내버스뿐 아니라 단승차량까지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김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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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차선제 확대
    • 입력 1993-01-08 21:00:00
    뉴스 9

유정아 앵커 :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로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교통부는 시내버스의 빠른 흐름을 돕는 시내버스 전용차선 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충환 기자 :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이곳 한강대교에서 서울역을 잇는 4km의 한강로를 비롯해 서울의 7개구간 35km뿐입니다.

그러나 전용차선이 짧을 뿐 아니라 출. 퇴근시간 때만 운용되고 있으며 단속이 미흡해 버스전용차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버스전용차선제 설치와 운영지침을 마련해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한 시간에 150회 이상 통행하는 도로에는 가로변 전용차선제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앙버스전용도로 도입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함대영 (교통부 도시교통운영과장) :

서울의 경우 올해에는 13개 노선에 103.5km에 대해 실시하고 96년도까지 총 80개 주요 교통축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6대 도시의 경우에도 모든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충환 기자 :

특히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전용중앙차선제를 인천시가 부평로에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의 송파대로와 청계천로, 시흥대로 등에도 버스전용 중앙차선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전용차선제가 시행될 경우 시내버스의 주행속도는 시속 15km에서 19km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차선의 차량속도는 23km에서 21km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전문가들은 정류장 구간에 버스승차대와 함께 통과차량을 위한 차선을 별도로 확보할 것과 버스전용차선에 시내버스뿐 아니라 단승차량까지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김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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