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알선료횡포; 양재동 남부화물터미널 주차장 에 꽉차있는 화물차 와 알선료요구하는 화물알선업체 와 실랑이벌이는 운전기사
유근찬 앵커 :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크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주와 차주를 연결시켜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화물알선업자들의 횡포가 심해서 영세한 차주들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감확보가 어려운 이런 화물 차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일삼고 있는 알선업자들을 고발합니다. 장기철 기자입니다.
장기철 기자 :
전국 13만여 대의 화물차량들이 모여드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물동량이 빠져나간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주차장은 전국에서 올라온 차량들로 꽉 차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터미널건물에 입주해 있는 200여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체에서 운반할 화물을 소개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미널건물에 입주해 있는 알선업체는 통상, 운수, 통운, 화물 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알선업체 접수창고에는 화물을 기다리는 운전기사와 차주들로 늘 붐빕니다.
청구직원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공생관계에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이 패어있습니다.
알선업체 직원 : 알선수수료 5%, 헛소리 마라.
화물차 운전기사 : 6만 원짜리를 만5천원 수수료 떼는데 기본 좋을 사람 있나?
장기철 기자 :
이들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알선업체에서 화물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는 알선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알선수수료를 5%이상 못 받게 규제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무려 25%나 됐고 대부분의 차주들이 10%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선업체 직원들은 법정수수료는 명분상의 이름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화물 알선업체 직원 :
법정수수료 라는게...운반비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수수료하고 법정수수료하고 운반비하고 너무 이건 맞지 않게 돼 있어요.
화물알선업체 직원:
운송료보다도 프린터에 하역비 같은 것을 포함시키거나 대기권이 아니고 그 전날 가서 못 실으면 기름 값이나 이런 걸 포함시킬 때는 운반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곤할 때도 있어요.
장기철 기자 :
알선업자들은 화물차 차주나 운전사로부터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서로 짜고 이중삼중으로 알선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문 : 알선수수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화물차 기사 : 대충이 없어요. 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3만원 주고 때에 따라 5만원도 주고...
문 : 운임을 지금 135,000원 받았습니까?
답 : 예.
문 : 그러면 여기 운임에서 또 알선수수료는 얼마나 지금 떼었습니까?
답 : 만원 만원 2만원 떼었습니다.
문 : 두 군데 알선업자한테 만원씩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운임 요금표를 보면 206,620원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이렇게 훨씬 적게 받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답 : 글쎄요 저희는 정부에서 정해준 운임을 오늘 처음 보는 것이고요 여태껏 보통 10만원, 13만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양쪽에 수수료 만원씩 주고나면 보통 11만원, 10만원 항상 이렇게 내려다녔습니다.
장기철 기자 :
또 수수료 시비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 데는 것은 실지로 보면 5%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문 : 그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답 : 부산도 마찬가지요 지금 보면은...
문 : 부산도, 전국 어디서나 ?
답 : 전국 어디서나.
운전기사 부인 : 사무실에 안 들어가 봐서 그런걸. 돈 주고 받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남편 고생하시는 것 생각하면 그런 것은 없어져야지요.
장기철 기자 :
한 알선업체의 책임자는 법정수수료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전국통운 상무) :
그럼 여기에서 15,000이면 15,000원이 순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거의다가 짐이라는 것은 차가 가면 기계로 싣는 것도 아니야 거의다가 3차 요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차 요원들에겐 라면 값이나 점심값을 이걸 갔다 누가 부담합니까? 운송비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송비의 영수증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이것은 라면 값이다 이것은 뭐 3차비다 이것은 뭐 운송비다 이렇게 나눠서 안합니다.
장기철 기자 :
무면허업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질서를 깨뜨리는 장본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김정호(건국운통 상무) :
A라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자기는 차릴 능력이 없어요. 이 사무실을, 그런데 물량은 있다 하면, 지인 뭐 인척으로 안 해서 그런데 사무실은 없거든 그러면 이회사가 내가 너희회사 직원이라고 그러고 여기 좀 있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 집 오다를 끊지. 이 집에는.
월급 안 받아 자기 물량 자기가 해...
문 :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답 : 예, 있지요. 그 사람들이 막가는 사람들이니까...
장기철 기자 :
이에 대해 운송알선사업자측은 면허남발 탓으로 돌렸고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이삼조 (서울시 운송알선사업 조합장) :
결국은 우리 운수업자들도 많고 결국 양선업자들도 너무 남발이 돼 있어요. 서울에 지금 전체화물 1,310개가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정기 (서울시 운수지도계장) :
저희 사실상 일선 구청의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3~4명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버스나 택시, 화물, 운송알선사업, 방치, 폐차, 정비업 이런 것 까지도 전부다 단속을 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처리 여기에 따른 또 처분제반 이러한 문제까지 담당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철 기자 :
이렇게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지도 감독할 기관의 무사 안일한 자세. 이 틈바구니에서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와 차주들은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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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9 현장 화물차 알선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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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1-11 21:00:00
화물차알선료횡포; 양재동 남부화물터미널 주차장 에 꽉차있는 화물차 와 알선료요구하는 화물알선업체 와 실랑이벌이는 운전기사
유근찬 앵커 :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크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주와 차주를 연결시켜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화물알선업자들의 횡포가 심해서 영세한 차주들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감확보가 어려운 이런 화물 차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일삼고 있는 알선업자들을 고발합니다. 장기철 기자입니다.
장기철 기자 :
전국 13만여 대의 화물차량들이 모여드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물동량이 빠져나간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주차장은 전국에서 올라온 차량들로 꽉 차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터미널건물에 입주해 있는 200여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체에서 운반할 화물을 소개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미널건물에 입주해 있는 알선업체는 통상, 운수, 통운, 화물 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알선업체 접수창고에는 화물을 기다리는 운전기사와 차주들로 늘 붐빕니다.
청구직원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공생관계에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이 패어있습니다.
알선업체 직원 : 알선수수료 5%, 헛소리 마라.
화물차 운전기사 : 6만 원짜리를 만5천원 수수료 떼는데 기본 좋을 사람 있나?
장기철 기자 :
이들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알선업체에서 화물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는 알선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알선수수료를 5%이상 못 받게 규제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무려 25%나 됐고 대부분의 차주들이 10%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선업체 직원들은 법정수수료는 명분상의 이름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화물 알선업체 직원 :
법정수수료 라는게...운반비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수수료하고 법정수수료하고 운반비하고 너무 이건 맞지 않게 돼 있어요.
화물알선업체 직원:
운송료보다도 프린터에 하역비 같은 것을 포함시키거나 대기권이 아니고 그 전날 가서 못 실으면 기름 값이나 이런 걸 포함시킬 때는 운반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곤할 때도 있어요.
장기철 기자 :
알선업자들은 화물차 차주나 운전사로부터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서로 짜고 이중삼중으로 알선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문 : 알선수수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화물차 기사 : 대충이 없어요. 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3만원 주고 때에 따라 5만원도 주고...
문 : 운임을 지금 135,000원 받았습니까?
답 : 예.
문 : 그러면 여기 운임에서 또 알선수수료는 얼마나 지금 떼었습니까?
답 : 만원 만원 2만원 떼었습니다.
문 : 두 군데 알선업자한테 만원씩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운임 요금표를 보면 206,620원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이렇게 훨씬 적게 받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답 : 글쎄요 저희는 정부에서 정해준 운임을 오늘 처음 보는 것이고요 여태껏 보통 10만원, 13만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양쪽에 수수료 만원씩 주고나면 보통 11만원, 10만원 항상 이렇게 내려다녔습니다.
장기철 기자 :
또 수수료 시비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 데는 것은 실지로 보면 5%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문 : 그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답 : 부산도 마찬가지요 지금 보면은...
문 : 부산도, 전국 어디서나 ?
답 : 전국 어디서나.
운전기사 부인 : 사무실에 안 들어가 봐서 그런걸. 돈 주고 받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남편 고생하시는 것 생각하면 그런 것은 없어져야지요.
장기철 기자 :
한 알선업체의 책임자는 법정수수료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전국통운 상무) :
그럼 여기에서 15,000이면 15,000원이 순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거의다가 짐이라는 것은 차가 가면 기계로 싣는 것도 아니야 거의다가 3차 요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차 요원들에겐 라면 값이나 점심값을 이걸 갔다 누가 부담합니까? 운송비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송비의 영수증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이것은 라면 값이다 이것은 뭐 3차비다 이것은 뭐 운송비다 이렇게 나눠서 안합니다.
장기철 기자 :
무면허업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질서를 깨뜨리는 장본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김정호(건국운통 상무) :
A라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자기는 차릴 능력이 없어요. 이 사무실을, 그런데 물량은 있다 하면, 지인 뭐 인척으로 안 해서 그런데 사무실은 없거든 그러면 이회사가 내가 너희회사 직원이라고 그러고 여기 좀 있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 집 오다를 끊지. 이 집에는.
월급 안 받아 자기 물량 자기가 해...
문 :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답 : 예, 있지요. 그 사람들이 막가는 사람들이니까...
장기철 기자 :
이에 대해 운송알선사업자측은 면허남발 탓으로 돌렸고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이삼조 (서울시 운송알선사업 조합장) :
결국은 우리 운수업자들도 많고 결국 양선업자들도 너무 남발이 돼 있어요. 서울에 지금 전체화물 1,310개가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정기 (서울시 운수지도계장) :
저희 사실상 일선 구청의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3~4명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버스나 택시, 화물, 운송알선사업, 방치, 폐차, 정비업 이런 것 까지도 전부다 단속을 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처리 여기에 따른 또 처분제반 이러한 문제까지 담당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철 기자 :
이렇게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지도 감독할 기관의 무사 안일한 자세. 이 틈바구니에서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와 차주들은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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