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사 출신 진급 차별

입력 1993.01.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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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진급에서 탈락한 육군 제3사관학교 출신 장교 100여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진급에서 제외된 것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인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희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희림 기자 :

유군 제5사단 소속 조해운 중위 등 육군 제3사관학교 6기 출신 현역중위 134명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을 올 1월1일자로 단행된 육군 정기인사에서 자신들과 군 경력이 같은 육사나 학군 그리고 학사장교 출신의 대위진급 대상자들은 전원 진급이 됐으나 3사 출신 동기생들은 672명 중 85명만 진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육군의 이러한 인사는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해명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넘겨 일단 사전심사를 한 후 정식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로 넘길 예정입니다.


신중철 (헌법재판소 심판국장) :

전원재판부에서는 심의절차에 따라 국방부 장관 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희림 기자 :

한편 국방부는 이들이 대위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이들이 장기복무 장교가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5년인 단기복무 장교들로서 올해부터 승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육군 장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군 인사명령과 관련한 첫 헌법소원으로 명령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처리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희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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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사 출신 진급 차별
    • 입력 1993-01-12 21:00:00
    뉴스 9

대위진급에서 탈락한 육군 제3사관학교 출신 장교 100여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진급에서 제외된 것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인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희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희림 기자 :

유군 제5사단 소속 조해운 중위 등 육군 제3사관학교 6기 출신 현역중위 134명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을 올 1월1일자로 단행된 육군 정기인사에서 자신들과 군 경력이 같은 육사나 학군 그리고 학사장교 출신의 대위진급 대상자들은 전원 진급이 됐으나 3사 출신 동기생들은 672명 중 85명만 진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육군의 이러한 인사는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해명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넘겨 일단 사전심사를 한 후 정식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로 넘길 예정입니다.


신중철 (헌법재판소 심판국장) :

전원재판부에서는 심의절차에 따라 국방부 장관 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희림 기자 :

한편 국방부는 이들이 대위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이들이 장기복무 장교가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5년인 단기복무 장교들로서 올해부터 승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육군 장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군 인사명령과 관련한 첫 헌법소원으로 명령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처리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희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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