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휴일 영업 금지

입력 1993.0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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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쉬는 날 없이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는 대형백화점에게 휴일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변덕수 기자가 전합니다.


변덕수 기자 :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의 본점입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달 까지만 해도 매우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문을 닫았지만 오늘은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문을 열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아예 쉬는 날을 없애고 1년 365일동안 계속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쉬는 날이 없는 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본점과 잠실점, 영등포점 등 세군데와 신세계 백화점이 본점과 영등포점 등 두군데 그리고 그랜드 백화점 등 모두 여섯군데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없다보니 판매 사원들의 업무는 늘어나고 다라서 친절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유통 시장 개방을 앞두고 서울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점입니다.


정희숙 (판매사원) :

휴무가 없어지니깐요.

저희는 제품 들어오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나르다 보면은 매장에 두 사람뿐이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밥 먹을때도 좀 그렇고...


변덕수 기자 :

서울시는 또 백화점들간의 과당 경쟁으로 시민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점과 각종 설비를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자원 절약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휴일을 없앰으로써 주변의 중, 소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 서울시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근거입니다.


옥유영 (서울시 상공과장) :

중, 소상인의 상권에 중대한 이익을 침해했다하는 이런 판단이 설때는 도소매업 진흥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덕수 기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쉬는 날을 없앤 백화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변덕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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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휴일 영업 금지
    • 입력 1993-02-15 21:00:00
    뉴스 9

서울시는 쉬는 날 없이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는 대형백화점에게 휴일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변덕수 기자가 전합니다.


변덕수 기자 :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의 본점입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달 까지만 해도 매우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문을 닫았지만 오늘은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문을 열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아예 쉬는 날을 없애고 1년 365일동안 계속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쉬는 날이 없는 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본점과 잠실점, 영등포점 등 세군데와 신세계 백화점이 본점과 영등포점 등 두군데 그리고 그랜드 백화점 등 모두 여섯군데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없다보니 판매 사원들의 업무는 늘어나고 다라서 친절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유통 시장 개방을 앞두고 서울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점입니다.


정희숙 (판매사원) :

휴무가 없어지니깐요.

저희는 제품 들어오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나르다 보면은 매장에 두 사람뿐이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밥 먹을때도 좀 그렇고...


변덕수 기자 :

서울시는 또 백화점들간의 과당 경쟁으로 시민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점과 각종 설비를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자원 절약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휴일을 없앰으로써 주변의 중, 소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 서울시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근거입니다.


옥유영 (서울시 상공과장) :

중, 소상인의 상권에 중대한 이익을 침해했다하는 이런 판단이 설때는 도소매업 진흥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덕수 기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쉬는 날을 없앤 백화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변덕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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