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례처리 안양시의회 임시회

입력 1993.0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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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남 아나운서 :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대부분 행정 편의위주로 돼 있는 안양시 조례 160건 가운데 특히 불합리한 41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강찬규 기자가 전합니다.


강찬규 기자 :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안양시의회 임시회 모습입니다.

지난 91년 4월 의회 개원이후 안양시 행정의 근간인 안양시 조례는 160건으로 이들 조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상급 기관의 준칙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정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위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다라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조례정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안양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양시 조례160건 가운데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 편의 위주로 돼 있는 불합리한 41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개정하거나 폐기했습니다.


김정묵 (안양시 의회 의장) :

지방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민이 알 권리를 찾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우선 제정을 했고 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우리가 없애는 그러한 조례를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스스로 제정을 했습니다.


강찬규 기자 :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이 같은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명실상부한 시 조례가 도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회 개원이후 조례의 제정과 개편을 가장 많이 처리한 경기도내 지방의회는 지난해 시로 승격한 고양시로 모두 16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그 다음은 안양시가 144건, 성남시가 122건, 의왕시가 115건 등을 각각 처리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KBS 뉴스 강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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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조례처리 안양시의회 임시회
    • 입력 1993-02-15 21:00:00
    뉴스 9

박태남 아나운서 :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대부분 행정 편의위주로 돼 있는 안양시 조례 160건 가운데 특히 불합리한 41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강찬규 기자가 전합니다.


강찬규 기자 :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안양시의회 임시회 모습입니다.

지난 91년 4월 의회 개원이후 안양시 행정의 근간인 안양시 조례는 160건으로 이들 조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상급 기관의 준칙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정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위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다라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조례정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안양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양시 조례160건 가운데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 편의 위주로 돼 있는 불합리한 41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개정하거나 폐기했습니다.


김정묵 (안양시 의회 의장) :

지방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민이 알 권리를 찾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우선 제정을 했고 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우리가 없애는 그러한 조례를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스스로 제정을 했습니다.


강찬규 기자 :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이 같은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명실상부한 시 조례가 도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회 개원이후 조례의 제정과 개편을 가장 많이 처리한 경기도내 지방의회는 지난해 시로 승격한 고양시로 모두 16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그 다음은 안양시가 144건, 성남시가 122건, 의왕시가 115건 등을 각각 처리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KBS 뉴스 강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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