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마련-다음 임시국회 제출 계획

입력 1993.03.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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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죄송합니다.

보도에 이세강 기자가 아니라 강갑출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3급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의 재산공개 대상과 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이후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공개대상과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아서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달 안에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와 비교해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에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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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마련-다음 임시국회 제출 계획
    • 입력 1993-03-10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죄송합니다.

보도에 이세강 기자가 아니라 강갑출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3급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의 재산공개 대상과 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이후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공개대상과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아서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달 안에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와 비교해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에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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