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1993.03.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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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최고 90%까지 높이고 또 용적율도 최고 1,200%까지 완화하는 등 당초 서울시 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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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조례 개정안 통과
    • 입력 1993-03-19 21:00:00
    뉴스 9

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최고 90%까지 높이고 또 용적율도 최고 1,200%까지 완화하는 등 당초 서울시 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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