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최고 90%까지 높이고 또 용적율도 최고 1,200%까지 완화하는 등 당초 서울시 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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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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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3-19 21:00:00

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최고 90%까지 높이고 또 용적율도 최고 1,200%까지 완화하는 등 당초 서울시 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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