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비리 신고센터 설치

입력 1993.04.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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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아 아나운서 :

대기업의 하도급 비리척결을 위해서 정부는 대기업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심사를 벌입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하도급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면신고 뿐만 아니라 전화신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최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창근 기자 :

공정거래 위원회에 설치된 하도급 신고센터에는 대기업의 횡포를 호소하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금 결재 독촉해도 자기들은 모르겠다, 사람 없다 이래 되버리니까 제가 도저히 안되가지고 그래 전화 하는건데.”

“그러면은 어음도 못 받으셨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90일짜리 어음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25일날 저희들이 결재가 안되길래 전화 해봤더니 뭐 사장이 일본을 갔다.”


돈을 제때에 주지 않는다, 은행에서 할인할 수 없는 장기어음을 끊어준다, 계약보다 더 깎으려 한다는 하소연들입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와 해결을 간청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문의좀 하러 왔습니다.”


서면으로만 신고 받던 것을 지난달 30일부터 전화신고를 받기 시작하자 오늘까지 신고된 건수는 모두 60건.

이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3개월동안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67건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내용별로도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비리가 70%이상을 차지해 과거 건설분야의 하도급 비리가 주종을 이루었던거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종갑 (공정거래위 하도급과장) :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창근 기자 :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가장 주의하고 있는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번에 대기업의 하도급 비리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이런 신고를 받는 한편 직권으로 하도급 실태조사까지 펼 계획입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런 하도급 비리 실사에 긴장하면서 최근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다시 살아나는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정부의 실사에 대비해 그룹별로 자체감사를 사후에 하던 것을 사전에 하는 등 부조리 근절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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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비리 신고센터 설치
    • 입력 1993-04-07 21:00:00
    뉴스 9

유정아 아나운서 :

대기업의 하도급 비리척결을 위해서 정부는 대기업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심사를 벌입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하도급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면신고 뿐만 아니라 전화신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최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창근 기자 :

공정거래 위원회에 설치된 하도급 신고센터에는 대기업의 횡포를 호소하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금 결재 독촉해도 자기들은 모르겠다, 사람 없다 이래 되버리니까 제가 도저히 안되가지고 그래 전화 하는건데.”

“그러면은 어음도 못 받으셨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90일짜리 어음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25일날 저희들이 결재가 안되길래 전화 해봤더니 뭐 사장이 일본을 갔다.”


돈을 제때에 주지 않는다, 은행에서 할인할 수 없는 장기어음을 끊어준다, 계약보다 더 깎으려 한다는 하소연들입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와 해결을 간청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문의좀 하러 왔습니다.”


서면으로만 신고 받던 것을 지난달 30일부터 전화신고를 받기 시작하자 오늘까지 신고된 건수는 모두 60건.

이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3개월동안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67건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내용별로도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비리가 70%이상을 차지해 과거 건설분야의 하도급 비리가 주종을 이루었던거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종갑 (공정거래위 하도급과장) :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창근 기자 :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가장 주의하고 있는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번에 대기업의 하도급 비리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이런 신고를 받는 한편 직권으로 하도급 실태조사까지 펼 계획입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런 하도급 비리 실사에 긴장하면서 최근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다시 살아나는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정부의 실사에 대비해 그룹별로 자체감사를 사후에 하던 것을 사전에 하는 등 부조리 근절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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