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족소송 첫 재판 열려

입력 1993.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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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쿄 지방재판소 709호 법정에서는 우리나라 변호사 12명이 원고로서 직접 변론하는 민족소송 첫 재판이 여렸습니다. 1904년부터 36년간 일본이 이민족에게 끼친 구조적인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민족소송 도쿄에서의 첫 재판 소식을 유 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 균 특파원 :

일제 치하에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태평양전쟁 희생자 가족 등 52명은 오늘 공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강제 점령과 식민통치에 따른 한민족의 총체적 피해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섭 (변호사) :

일본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가한 과대한 책임이 거의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 균 특파원 :

이들은 오늘 공판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65년에 한, 일 기본조약과 협정으로 모든 책임을 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민족감정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일본 정부의 법률적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림 (변호사) :

이번 소송은 일본의 한국 지배와 통치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익표 (변호사) :

우리 젊은 변호사는 대를 이어 가면서도 기어이 밝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 균 특파원 :

한국의 변호사 20명과 민족단체 대표를 망라한 369명의 원고 단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탄, 창시 개명과 일본어 강제 사용 등은 단순히 청국권 협정으로 청산 될 수도 청산하지도 않은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유 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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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족소송 첫 재판 열려
    • 입력 1993-06-28 21:00:00
    뉴스 9

오늘 도쿄 지방재판소 709호 법정에서는 우리나라 변호사 12명이 원고로서 직접 변론하는 민족소송 첫 재판이 여렸습니다. 1904년부터 36년간 일본이 이민족에게 끼친 구조적인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민족소송 도쿄에서의 첫 재판 소식을 유 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 균 특파원 :

일제 치하에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태평양전쟁 희생자 가족 등 52명은 오늘 공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강제 점령과 식민통치에 따른 한민족의 총체적 피해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섭 (변호사) :

일본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가한 과대한 책임이 거의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 균 특파원 :

이들은 오늘 공판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65년에 한, 일 기본조약과 협정으로 모든 책임을 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민족감정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일본 정부의 법률적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림 (변호사) :

이번 소송은 일본의 한국 지배와 통치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익표 (변호사) :

우리 젊은 변호사는 대를 이어 가면서도 기어이 밝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 균 특파원 :

한국의 변호사 20명과 민족단체 대표를 망라한 369명의 원고 단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탄, 창시 개명과 일본어 강제 사용 등은 단순히 청국권 협정으로 청산 될 수도 청산하지도 않은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유 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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