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 위헌 판결

입력 1993.07.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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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늘 지난 85년 5공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사기업체인 국제그룹을 해체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는 인치가 아닌 법치여야 하며 공권력 행사도 그 목적보다는 합법적인 절차의 준수가 존중돼야 한다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부실기업으로 정리된 기업이나 그리고 그를 인수했던 기업 모두가 앞으로 그 추이에 따라서는 연쇄적인 영향과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리된 기업체는 5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 규명 문제도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이라고 한 오늘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그 의미를 유희림 기자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규광 (헌법재판 소장) :

국제그룹 해체를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정부인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행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유희림 기자 :

헌법 재판소가 오늘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은 국제그룹의 해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헌 사건 결정 공판에서 지난 85년 2월 단행된 국제그룹의 해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만제 전 재무부 장관이 극비리에 일방적으로 행한 자영기업의 해체조치로써 합법적인 법규 규정을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공권력의 행사는 법치국가의 절차를 위배한 자의적 조치로 개인 기업의 자유와 경영 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그것이 아무리 위정자의 통치행위라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윤 (헌법재판소 재판관) :

목적만을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자영기업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파탄하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유희림 기자 :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이른바 통치권이라는 미명 아래 초법적인 공권력의 남용으로 빚어진 지난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문민시대를 맞아 정리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결정에서 지극히 평범한 이 진리를 결론으로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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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그룹 해체 위헌 판결
    • 입력 1993-07-29 21:00:00
    뉴스 9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늘 지난 85년 5공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사기업체인 국제그룹을 해체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는 인치가 아닌 법치여야 하며 공권력 행사도 그 목적보다는 합법적인 절차의 준수가 존중돼야 한다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부실기업으로 정리된 기업이나 그리고 그를 인수했던 기업 모두가 앞으로 그 추이에 따라서는 연쇄적인 영향과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리된 기업체는 5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 규명 문제도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이라고 한 오늘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그 의미를 유희림 기자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규광 (헌법재판 소장) :

국제그룹 해체를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정부인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행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유희림 기자 :

헌법 재판소가 오늘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은 국제그룹의 해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헌 사건 결정 공판에서 지난 85년 2월 단행된 국제그룹의 해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만제 전 재무부 장관이 극비리에 일방적으로 행한 자영기업의 해체조치로써 합법적인 법규 규정을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공권력의 행사는 법치국가의 절차를 위배한 자의적 조치로 개인 기업의 자유와 경영 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그것이 아무리 위정자의 통치행위라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윤 (헌법재판소 재판관) :

목적만을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자영기업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파탄하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유희림 기자 :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이른바 통치권이라는 미명 아래 초법적인 공권력의 남용으로 빚어진 지난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문민시대를 맞아 정리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결정에서 지극히 평범한 이 진리를 결론으로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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