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

입력 1993.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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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는 만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210일로 한달 연장하고 장기 하사 이상 직업군인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 할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율도 현재보다 1% 포인트만큼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사부는 또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도 퇴직할 경우 연금에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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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
    • 입력 1993-08-04 21:00:00
    뉴스 9

보건사회부는 만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210일로 한달 연장하고 장기 하사 이상 직업군인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 할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율도 현재보다 1% 포인트만큼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사부는 또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도 퇴직할 경우 연금에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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