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록해야 했던 108명 스스로 물러나

입력 1993.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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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공직자 재산등록에 앞서서 재산을 등록해야 했던 108명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재산규모가 밝혀지는 것을 꺼려서 사표를 미리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준석 기자 :

재산등록을 앞두고 퇴직한 공직자는 모두 108명으로 중앙부처가 81명, 대법원 23명, 국회 3명, 헌법재판소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재산공개 대상자는 7명, 재산등록 대상자는 10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가운데는 국세청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대검찰청 19명, 경찰청 4명, 관세청 3명 등 이른바 이권부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처음 재산을 등록한 사법부는 판사 등 4명이 재산등록 대신 사표를 냈고 검찰은 검수 6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해 허위등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등록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 등에 의심이 가더라도 재산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공직자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의 뒤늦게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실사는 사정기관에서 거의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재산공개와 관련한 퇴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 2의 재산공개 파동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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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등록해야 했던 108명 스스로 물러나
    • 입력 1993-08-1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공직자 재산등록에 앞서서 재산을 등록해야 했던 108명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재산규모가 밝혀지는 것을 꺼려서 사표를 미리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준석 기자 :

재산등록을 앞두고 퇴직한 공직자는 모두 108명으로 중앙부처가 81명, 대법원 23명, 국회 3명, 헌법재판소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재산공개 대상자는 7명, 재산등록 대상자는 10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가운데는 국세청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대검찰청 19명, 경찰청 4명, 관세청 3명 등 이른바 이권부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처음 재산을 등록한 사법부는 판사 등 4명이 재산등록 대신 사표를 냈고 검찰은 검수 6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해 허위등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등록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 등에 의심이 가더라도 재산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공직자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의 뒤늦게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실사는 사정기관에서 거의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재산공개와 관련한 퇴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 2의 재산공개 파동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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