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원씨 KBS 기자 사이비기자로 매도

입력 1993.09.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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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부산 지방검찰청의 한 때 검사였던 변호사 김용원씨가 자신이 몸을 담았던 검찰의 부조리와 검찰권의 남용을 비판한 내용의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출판하고 오늘 부산에서 기념 출판회를 가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에서 지난 90년 1월에 부산에 있는 초록카페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을 자신도 함께 가담해서 폭행한 사건을 회고하면서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KBS 기자를 파렴치한 사이비 기자로 매도하고 있어서 기자 협회 등에서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사건 등과 관련을 해서 검사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KBS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취재, 보도라는 차원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KBS 부산방송총국에서 감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일상 기자 :

기자협회 부산시 지부와 부산, 경남 언론 노조협의회는 오늘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저서 출판 기념회를 연 김용원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를 보도했던 취재진을 이 책에서 범죄자로 몰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단체의 이 같은 성명은 김 변호사가 업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를 보도한 취재진을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매도한 저서출판에 따른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90년 1월 9일 부산 광안동 초록카페에서 이 모 변호사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업태 위반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KBS 취재진이 이 사실을 아침뉴스에 보도함으로써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이후 검사직을 그만둔 뒤 최근 펴낸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보도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허위, 왜곡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업태위반 단속에 나섰던 부산지경 경찰관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KBS 취재진도 기획취재 차원에서 처음부터 동행 취재했습니다. 당시 김씨와 함께 초록카페에 있었던 이 모 변호사는 기자가 불러서 경찰관이 왔다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 기자가 부른다고 올 경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김씨의 주장이 왜곡된 것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책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부인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황성철 순경은 일기장에서 김씨에게 맞았던 당시의 심경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밖에 문제의 초록카페 사건에 대해 중앙 일간지들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의 동아일보와 국민일보 등 중앙 일간지들도 후속 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취재기자는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감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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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김용원씨 KBS 기자 사이비기자로 매도
    • 입력 1993-09-03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부산 지방검찰청의 한 때 검사였던 변호사 김용원씨가 자신이 몸을 담았던 검찰의 부조리와 검찰권의 남용을 비판한 내용의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출판하고 오늘 부산에서 기념 출판회를 가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에서 지난 90년 1월에 부산에 있는 초록카페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을 자신도 함께 가담해서 폭행한 사건을 회고하면서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KBS 기자를 파렴치한 사이비 기자로 매도하고 있어서 기자 협회 등에서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사건 등과 관련을 해서 검사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KBS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취재, 보도라는 차원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KBS 부산방송총국에서 감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일상 기자 :

기자협회 부산시 지부와 부산, 경남 언론 노조협의회는 오늘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저서 출판 기념회를 연 김용원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를 보도했던 취재진을 이 책에서 범죄자로 몰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단체의 이 같은 성명은 김 변호사가 업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를 보도한 취재진을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매도한 저서출판에 따른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90년 1월 9일 부산 광안동 초록카페에서 이 모 변호사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업태 위반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KBS 취재진이 이 사실을 아침뉴스에 보도함으로써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이후 검사직을 그만둔 뒤 최근 펴낸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보도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허위, 왜곡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업태위반 단속에 나섰던 부산지경 경찰관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KBS 취재진도 기획취재 차원에서 처음부터 동행 취재했습니다. 당시 김씨와 함께 초록카페에 있었던 이 모 변호사는 기자가 불러서 경찰관이 왔다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 기자가 부른다고 올 경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김씨의 주장이 왜곡된 것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책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부인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황성철 순경은 일기장에서 김씨에게 맞았던 당시의 심경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밖에 문제의 초록카페 사건에 대해 중앙 일간지들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의 동아일보와 국민일보 등 중앙 일간지들도 후속 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취재기자는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감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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