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 일부 허용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입력 1993.09.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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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아나운서 :

대한 의사협회는 오늘 대의원 총회를 열어 약사의 첩약 조제는 반대하지만 엑기스와 갈근탕 등 일반 한약제의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측의 이 같은 수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 전면 금지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약사회측은 일부 한약제로 극한한 한의사측의 제의는 한, 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변호사 12명과 의사 19명에 대한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변호사들에게 70여억원 그리고 의사들에게 30여억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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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조제 일부 허용하는 대한한의사협회
    • 입력 1993-09-10 21:00:00
    뉴스 9

홍지수 아나운서 :

대한 의사협회는 오늘 대의원 총회를 열어 약사의 첩약 조제는 반대하지만 엑기스와 갈근탕 등 일반 한약제의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측의 이 같은 수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 전면 금지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약사회측은 일부 한약제로 극한한 한의사측의 제의는 한, 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변호사 12명과 의사 19명에 대한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변호사들에게 70여억원 그리고 의사들에게 30여억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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