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협회는 오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이중 법률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비리가 드러난 76살 박상일 변호사 등 4명에게 정직 3개월에 과태로 3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비리 변호사 징계처분
-
- 입력 1993-09-10 21:00:00
대한 변호사협회는 오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이중 법률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비리가 드러난 76살 박상일 변호사 등 4명에게 정직 3개월에 과태로 3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