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14일 전에 도착하도록 개선

입력 1993.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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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아나운서 :

행정쇄신위원회는 오늘 현재 훈련 소집일로부터 7일에서 10일 전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돼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가능한 한 14일 전에 도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현재 본인의 결혼과 직계존, 비속의 사망의 경우에만 소집연기가 가능하도록 돼 잇는 규정을 고쳐 본인과 배우자 형제의 결혼 때나 형제자매의 사망 때에도 훈련소집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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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3-09-24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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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아나운서 :

행정쇄신위원회는 오늘 현재 훈련 소집일로부터 7일에서 10일 전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돼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가능한 한 14일 전에 도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현재 본인의 결혼과 직계존, 비속의 사망의 경우에만 소집연기가 가능하도록 돼 잇는 규정을 고쳐 본인과 배우자 형제의 결혼 때나 형제자매의 사망 때에도 훈련소집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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