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 자연 훼손상태 극심

입력 1993.09.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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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수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지로 이름난 충북 단양이 계속되는 강산 개발로 자연 훼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 기준보다 훨씬 많이 파헤쳐 지고 있지만 제도 시행전에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훼손 상태는 극심합니다.

충주 방송국의 방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준 기자 :

소백산과 남한강이 어우러진 단양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빨갛게 벗겨져 있는 산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시뻘겋게 벗겨진 채 중장비와 화약에 의한 상처는 더욱 커지고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은 이미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 산의 흔적마저 없어졌고 봉우리가 잘려나간 산은 회석이 기슭으로 밀려내려 눈 덮인 겨울 산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계곡에는 용암 줄기처럼 토사가 흘러내려 있으며 거대한 웅덩이 위로 솟아오르는 발파 분지는 화산 분화구에서 분출하는 화산재와 같은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대규모 석회석 광산 가운데 환경 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 광산은 환경 영향 평가 기준면적인 10만 평방미터보다 크게는 무려 24배까지 많게 파헤쳐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전에 개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광산들은 채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수십 년씩 산 파헤치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한강 북쪽에만 집중돼 있던 이런 대규모 석회석 광산이 지난해부터는 강남 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한강 남쪽은 산세가 빼어난 소백산과 고수동굴, 다리 안 폭포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광 자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덕규 (충북 단양군 산림과장) :

광업법에 의해서 인가가 난 지역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산림과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림법에 대한 보강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KBS뉴스 방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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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단양 자연 훼손상태 극심
    • 입력 1993-09-26 21:00:00
    뉴스 9

윤덕수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지로 이름난 충북 단양이 계속되는 강산 개발로 자연 훼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 기준보다 훨씬 많이 파헤쳐 지고 있지만 제도 시행전에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훼손 상태는 극심합니다.

충주 방송국의 방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준 기자 :

소백산과 남한강이 어우러진 단양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빨갛게 벗겨져 있는 산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시뻘겋게 벗겨진 채 중장비와 화약에 의한 상처는 더욱 커지고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은 이미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 산의 흔적마저 없어졌고 봉우리가 잘려나간 산은 회석이 기슭으로 밀려내려 눈 덮인 겨울 산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계곡에는 용암 줄기처럼 토사가 흘러내려 있으며 거대한 웅덩이 위로 솟아오르는 발파 분지는 화산 분화구에서 분출하는 화산재와 같은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대규모 석회석 광산 가운데 환경 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 광산은 환경 영향 평가 기준면적인 10만 평방미터보다 크게는 무려 24배까지 많게 파헤쳐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전에 개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광산들은 채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수십 년씩 산 파헤치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한강 북쪽에만 집중돼 있던 이런 대규모 석회석 광산이 지난해부터는 강남 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한강 남쪽은 산세가 빼어난 소백산과 고수동굴, 다리 안 폭포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광 자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덕규 (충북 단양군 산림과장) :

광업법에 의해서 인가가 난 지역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산림과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림법에 대한 보강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KBS뉴스 방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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