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회사 제품만을 파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지나치게 많은 판촉비를 제공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등 7개 청량음료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 회사는 거래처에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원금이 많은 롯데칠성음료는 2천만 원, 해태음료와 동아 오츠카는 천만 원씩 그리고 우성식품은 5백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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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회, 불법 청량음료회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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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0-26 21: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회사 제품만을 파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지나치게 많은 판촉비를 제공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등 7개 청량음료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 회사는 거래처에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원금이 많은 롯데칠성음료는 2천만 원, 해태음료와 동아 오츠카는 천만 원씩 그리고 우성식품은 5백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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