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율곡사업과 관련해 군납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군 북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군참모총장 한주석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 2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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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뇌물 수수 혐의 5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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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1-10 21:00:00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율곡사업과 관련해 군납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군 북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군참모총장 한주석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 2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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