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 자체 예규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안을 고쳐 직업병 진단 범위에 발암물질인 크롬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폐암이나 기관지암에 걸린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석면의 경우 석면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퇴직한 뒤에도 직업병의 검진과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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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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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1-24 21:00:00
노동부는 오늘 자체 예규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안을 고쳐 직업병 진단 범위에 발암물질인 크롬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폐암이나 기관지암에 걸린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석면의 경우 석면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퇴직한 뒤에도 직업병의 검진과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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