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련 856명 적발

입력 1993.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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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려 단기 매매를 하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꾼 856명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한 사람당 2천 8백 만 원 꼴인 227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전합니다.


홍기섭 기자 :

서울 잠원동에 사는 정 모 씨가 분당에서 67평짜리 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 이전한 것은 지난 92년 6월, 정 씨는 그러나 1억 2천 3백 만 원에 산 이 아파트를 같은 해 12월 4억 원을 받고 김 모 씨에게 되팝니다. 6달 만에 무려 2억 5천 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중개업자 등과 짜고 1억 6천 8백 만 원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세금은 겨우 천 9백 만 원만 냈습니다. 정 씨는 결국 투기성 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실 거래가의 60%인 1억 6천 8백 만 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정 씨의 경우처럼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856명, 이들은 모두 227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국세청이 신도시에서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판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백일이 넘게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최상길 (성남세무서 재산세과장) :

금융실명제 실시도 시행되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를 통해서 어떤 매매차익이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섭 기자 :

이번 세무조사에서 분당에서만 434명이 166억 여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한 사람당 3천 8백 만 원 꼴입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단기매매가 4개 신도시 가운데 이곳 분당 지역에서 가장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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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관련 856명 적발
    • 입력 1993-11-24 21:00:00
    뉴스 9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려 단기 매매를 하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꾼 856명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한 사람당 2천 8백 만 원 꼴인 227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전합니다.


홍기섭 기자 :

서울 잠원동에 사는 정 모 씨가 분당에서 67평짜리 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 이전한 것은 지난 92년 6월, 정 씨는 그러나 1억 2천 3백 만 원에 산 이 아파트를 같은 해 12월 4억 원을 받고 김 모 씨에게 되팝니다. 6달 만에 무려 2억 5천 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중개업자 등과 짜고 1억 6천 8백 만 원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세금은 겨우 천 9백 만 원만 냈습니다. 정 씨는 결국 투기성 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실 거래가의 60%인 1억 6천 8백 만 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정 씨의 경우처럼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856명, 이들은 모두 227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국세청이 신도시에서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판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백일이 넘게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최상길 (성남세무서 재산세과장) :

금융실명제 실시도 시행되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를 통해서 어떤 매매차익이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섭 기자 :

이번 세무조사에서 분당에서만 434명이 166억 여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한 사람당 3천 8백 만 원 꼴입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단기매매가 4개 신도시 가운데 이곳 분당 지역에서 가장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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