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영세사업자 5천7백명 특별관리

입력 1994.0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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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가운데, 위장신고 혐의가 있는 5천7백명을 골라 오는 5월 확정신고 때 까지, 성실신고를 하도록 집중적인 지도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위장 영세사업자로 특별관리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난 92년에 매출액울 3천6백만원 이하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면서도,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 들였거나, 50평 이상의 고급아파트와 각종 회원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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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영세사업자 5천7백명 특별관리
    • 입력 1994-01-21 21:00:00
    뉴스 9

국세청은 오늘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가운데, 위장신고 혐의가 있는 5천7백명을 골라 오는 5월 확정신고 때 까지, 성실신고를 하도록 집중적인 지도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위장 영세사업자로 특별관리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난 92년에 매출액울 3천6백만원 이하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면서도,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 들였거나, 50평 이상의 고급아파트와 각종 회원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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