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 경찰청은 오늘 대형석재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팔당상수원 지류인 경안천으로 무단방류해온, 세진석재 대표 38살 전정섭씨와 삼미석재 대표 42살 김주삼씨등 석재 가공업자 6명을 수질환경 보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세진석재 대표 전씨등은 지난 92년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현면 초부리 817 경안천 변에서, 석재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형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경안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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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무단방류 석재업자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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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1-21 21:00:00
경기지방 경찰청은 오늘 대형석재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팔당상수원 지류인 경안천으로 무단방류해온, 세진석재 대표 38살 전정섭씨와 삼미석재 대표 42살 김주삼씨등 석재 가공업자 6명을 수질환경 보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세진석재 대표 전씨등은 지난 92년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현면 초부리 817 경안천 변에서, 석재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형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경안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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