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횡포...서울시 대법원 판결 무시

입력 1994.0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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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지난 31일. 9시뉴스 바로 이 시간에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서울서초동 개인 소유 땅 2천 평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판결 무시사례는, 소송에 지고서도공익을 앞세워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원용지로 계속해서 묶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횡포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뒤를 좀 더 취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재판 진행 중에 문제의 땅을 공원용지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재판 감정인으로 선임돼 있는 측량전문가를 회유하는가 하면, 재판에 진 뒤에는, 서둘러서 새 도시계획 도면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보취재에 김헌식 기자입니다.


김헌식 기자 :

‘나는 공원용지를 해제 해 달라는 사람이 제일 싫다’ 서울시장의 말 입니다. 녹지대가 부족한 서울시에는 적합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인지, 서울시는 지난 90년. 문제의 서초동 땅 2천 평에 대한 재판진행 도중, 대책회의를 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제의 땅만은 공원용지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판 감정인을 회유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완순씨의 땅이 여긴데,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가 이렇게 가도록 측량을 해 달라...”


당시 감정인 :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걸로…….이것이 맞는 걸로 감정서를 작성해 달라.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지!


김헌식 기자 :

이런 진술 등으로 재판에 진 서울시는, 문제의 땅을 정정고시라는편법으로 공원용지로 변경시키면서, 대법원 판결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는 만일 이 땅이 공원용지라고 주장하려면, 재판이전에 이미 법적효력이 있는 도시계획 도면을 갖췄어야 했다는 당시, 배만운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의 판결문을 왜곡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재판에 진 뒤, 새로 발견된 도면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관할구청이 정완선씨의 땅을 공원용지로 표시한, 새 도시계획도면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을 앞세워 최고법원의 판결문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계속되는 한, 서울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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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횡포...서울시 대법원 판결 무시
    • 입력 1994-02-0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지난 31일. 9시뉴스 바로 이 시간에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서울서초동 개인 소유 땅 2천 평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판결 무시사례는, 소송에 지고서도공익을 앞세워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원용지로 계속해서 묶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횡포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뒤를 좀 더 취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재판 진행 중에 문제의 땅을 공원용지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재판 감정인으로 선임돼 있는 측량전문가를 회유하는가 하면, 재판에 진 뒤에는, 서둘러서 새 도시계획 도면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보취재에 김헌식 기자입니다.


김헌식 기자 :

‘나는 공원용지를 해제 해 달라는 사람이 제일 싫다’ 서울시장의 말 입니다. 녹지대가 부족한 서울시에는 적합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인지, 서울시는 지난 90년. 문제의 서초동 땅 2천 평에 대한 재판진행 도중, 대책회의를 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제의 땅만은 공원용지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판 감정인을 회유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완순씨의 땅이 여긴데,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가 이렇게 가도록 측량을 해 달라...”


당시 감정인 :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걸로…….이것이 맞는 걸로 감정서를 작성해 달라.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지!


김헌식 기자 :

이런 진술 등으로 재판에 진 서울시는, 문제의 땅을 정정고시라는편법으로 공원용지로 변경시키면서, 대법원 판결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는 만일 이 땅이 공원용지라고 주장하려면, 재판이전에 이미 법적효력이 있는 도시계획 도면을 갖췄어야 했다는 당시, 배만운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의 판결문을 왜곡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재판에 진 뒤, 새로 발견된 도면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관할구청이 정완선씨의 땅을 공원용지로 표시한, 새 도시계획도면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을 앞세워 최고법원의 판결문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계속되는 한, 서울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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