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입력 1994.02.0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 야 정치관계법 협상 대표단은 오늘, 등록개시일부터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나, 인기투표 결과를 공표하거나, 당 홍보물이나 학술용으로도 인용. 전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합의 했습니다. 또, 관련단체나 직능단체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정당과 유사한 기관의 활동이나 시설물의 설치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전 120일전으로 확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
    • 입력 1994-02-02 21:00:00
    뉴스 9

여. 야 정치관계법 협상 대표단은 오늘, 등록개시일부터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나, 인기투표 결과를 공표하거나, 당 홍보물이나 학술용으로도 인용. 전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합의 했습니다. 또, 관련단체나 직능단체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정당과 유사한 기관의 활동이나 시설물의 설치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전 120일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