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과 검찰 쌍방 상고

입력 1994.0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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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종인 의원과 검찰이 오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고이유서에서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조로 받은 것일 뿐, 결코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 되는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상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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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의원과 검찰 쌍방 상고
    • 입력 1994-02-03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종인 의원과 검찰이 오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고이유서에서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조로 받은 것일 뿐, 결코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 되는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상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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