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서모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관련 소송상고심에서, 구청이 서씨에게 내린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잘못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간외 영업을 이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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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영업으로 허가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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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4-27 21:00:00
이규원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서모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관련 소송상고심에서, 구청이 서씨에게 내린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잘못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간외 영업을 이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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