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선거관리규칙 경조사비 2만원 한도

입력 1994.05.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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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선거에 나설 사람이 경조사비로 2만 원 이상 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물론 시한에도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선거법의 선거관리규칙을 확정해서,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세강 기자 입니다.


이세강 기자 :

모레부터 시행되는 통합선거법의 선거관리 규칙에서는, 관혼상제와 관련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친족 또는 직업상 관계 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만원보다 많이 낼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규정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 나설 사람에게는, 시한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정일환 (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경조사 시에 부의. 축조의 금품을 대략 한, 앨범이나 향 촛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만원에서 만5천원 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 원 정도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는가.


이세강 기자 :

또 새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투표용지도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기호순서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를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했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는 한글 가로쓰기에 기호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배열한 투표용지를 씁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자치제 4대 선거의 투표요령은,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 의회 의원을 먼저 투표한 뒤, 기초단체장과 시. 도지사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통합선거법이 제정. 공포된데 이어서, 이번에 선거관리규칙이 확정됨으로써, 돈 적게 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완성이 됐고, 그 정착 가능성은 올 여름에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처음 검증받게 될 것 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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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선거법 선거관리규칙 경조사비 2만원 한도
    • 입력 1994-05-2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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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선거에 나설 사람이 경조사비로 2만 원 이상 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물론 시한에도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선거법의 선거관리규칙을 확정해서,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세강 기자 입니다.


이세강 기자 :

모레부터 시행되는 통합선거법의 선거관리 규칙에서는, 관혼상제와 관련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친족 또는 직업상 관계 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만원보다 많이 낼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규정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 나설 사람에게는, 시한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정일환 (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경조사 시에 부의. 축조의 금품을 대략 한, 앨범이나 향 촛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만원에서 만5천원 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 원 정도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는가.


이세강 기자 :

또 새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투표용지도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기호순서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를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했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는 한글 가로쓰기에 기호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배열한 투표용지를 씁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자치제 4대 선거의 투표요령은,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 의회 의원을 먼저 투표한 뒤, 기초단체장과 시. 도지사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통합선거법이 제정. 공포된데 이어서, 이번에 선거관리규칙이 확정됨으로써, 돈 적게 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완성이 됐고, 그 정착 가능성은 올 여름에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처음 검증받게 될 것 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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