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우회.세우회 독점사업 시정 건의

입력 1994.05.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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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자 휴대품 관리업무 둥을 독점하고 있는 관우회와 술병마개 제조를 독점하고 있는 세우회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총리실에 시정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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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우회.세우회 독점사업 시정 건의
    • 입력 1994-05-26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자 휴대품 관리업무 둥을 독점하고 있는 관우회와 술병마개 제조를 독점하고 있는 세우회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총리실에 시정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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