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일부 대학총학생회가 김일성 추도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관련자들을 찾아서 사법처리 하라고 지방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의전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에 해당하며, 분향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이적단체의 동조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같은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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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추도 유인물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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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7-12 21:00:00
이윤성 앵커 :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일부 대학총학생회가 김일성 추도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관련자들을 찾아서 사법처리 하라고 지방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의전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에 해당하며, 분향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이적단체의 동조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같은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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