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환경위원회, 음용수 기준 논란

입력 1994.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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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는, 음용수 관리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광천 음료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수돗물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을 비롯해서, 수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은창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창 기자 :

한정상 지하수 환경학회 부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광천음료수가 수도물보다 양질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한정상 (지하수 환경학회 부회장) :

상수도의 불신에 편성하여 무조건 좋은 물이라고 호도되고 있는 생수나 광천음료수라는 명칭을 단순한 병물임을 국민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 :

성익환 박사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성익환 (한국자원연구소 연구원) :

지하수를 포함한 광천수, 광천수 자원들에 대한 관측망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며, 광천수 자원의 효율적인 보증관리가 필요하며...


정은창 기자 :

여야의원들은 생수 기준이 애매모호한데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 했습니다.


최상용 (민자당 의원) :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먹고, 그리고 “이 수돗물은 형편없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 :

광천 음료수는 현재 1리터당 약 4백원 내지 5백원 정도 하고 있고, 수돗물로 공급되는 것은 1톤당 2백원-2백5십원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정은창 기자 :

김형철 환경처 차관은 이에 대해, 신고제로서도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형철 (환경처 차관) :

광천 음료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 :

노동 환경의원회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앞으로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 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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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음용수 기준 논란
    • 입력 1994-08-16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오늘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는, 음용수 관리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광천 음료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수돗물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을 비롯해서, 수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은창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창 기자 :

한정상 지하수 환경학회 부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광천음료수가 수도물보다 양질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한정상 (지하수 환경학회 부회장) :

상수도의 불신에 편성하여 무조건 좋은 물이라고 호도되고 있는 생수나 광천음료수라는 명칭을 단순한 병물임을 국민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 :

성익환 박사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성익환 (한국자원연구소 연구원) :

지하수를 포함한 광천수, 광천수 자원들에 대한 관측망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며, 광천수 자원의 효율적인 보증관리가 필요하며...


정은창 기자 :

여야의원들은 생수 기준이 애매모호한데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 했습니다.


최상용 (민자당 의원) :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먹고, 그리고 “이 수돗물은 형편없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 :

광천 음료수는 현재 1리터당 약 4백원 내지 5백원 정도 하고 있고, 수돗물로 공급되는 것은 1톤당 2백원-2백5십원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정은창 기자 :

김형철 환경처 차관은 이에 대해, 신고제로서도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형철 (환경처 차관) :

광천 음료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 :

노동 환경의원회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앞으로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 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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