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로 교통위반 단속

입력 1994.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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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이 같은 운전문화 속에 찌들다 보니까 교통경찰에게 적발돼도,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운전자 또한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카메라가 찍은 사진과 함께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 됩니다. 신호등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조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유석조 기자 :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반장면들 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반현장이 곧 바로 사진으로 찍혀나와 단속의 근거로 이용됩니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감지장치가 이를 적발해 컴퓨터 제어장치에 신호를 보내면, 무인카메라가 위반차량의 번호를 촬영하게 됩니다. 신호기 바로 밑에 설치된 교통관제용 제어기 입니다. 이 제어기 속에는 이렇게 조금나 디스켓이 들어있어 위반차량을 찍을 화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켓은 곧바로 중앙제어장치가 있는 교통관리대에 보내져 현상 됩니다. 그다음에 차적 조회를 거쳐 사진과 함께 위반내용이 첨부된 통지서가 운전자에게 우송 됩니다.


안성모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함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마찰을 피할 수가 있고...


유석조 기자 :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새로운 단속제도를 환영 합니다.


장선미 (서울 수색동) :

항상 자기가 이렇게... 찍히고 있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신호를 좀 더 지킬 거 같애요.


단장배 (서울 길음동) :

그것이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신호 같은 걸 잘 지켜주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유석조 기자 :

경찰은, 무인카메라 단속을 서울역과 종로, 퇴계로 등, 서울시내 5군데에 시범 실시한뒤, 그 결과에 따라 실시구역을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VTR 촬영 단속도 함께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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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카메라로 교통위반 단속
    • 입력 1994-08-31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이 같은 운전문화 속에 찌들다 보니까 교통경찰에게 적발돼도,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운전자 또한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카메라가 찍은 사진과 함께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 됩니다. 신호등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조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유석조 기자 :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반장면들 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반현장이 곧 바로 사진으로 찍혀나와 단속의 근거로 이용됩니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감지장치가 이를 적발해 컴퓨터 제어장치에 신호를 보내면, 무인카메라가 위반차량의 번호를 촬영하게 됩니다. 신호기 바로 밑에 설치된 교통관제용 제어기 입니다. 이 제어기 속에는 이렇게 조금나 디스켓이 들어있어 위반차량을 찍을 화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켓은 곧바로 중앙제어장치가 있는 교통관리대에 보내져 현상 됩니다. 그다음에 차적 조회를 거쳐 사진과 함께 위반내용이 첨부된 통지서가 운전자에게 우송 됩니다.


안성모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함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마찰을 피할 수가 있고...


유석조 기자 :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새로운 단속제도를 환영 합니다.


장선미 (서울 수색동) :

항상 자기가 이렇게... 찍히고 있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신호를 좀 더 지킬 거 같애요.


단장배 (서울 길음동) :

그것이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신호 같은 걸 잘 지켜주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유석조 기자 :

경찰은, 무인카메라 단속을 서울역과 종로, 퇴계로 등, 서울시내 5군데에 시범 실시한뒤, 그 결과에 따라 실시구역을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VTR 촬영 단속도 함께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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