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도매 허용...농안법 개정

입력 1994.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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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중매인의 도매행위가 법으로 허용됩니다. 또,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질 때는 무거운 세금이 물려 집니다.

보도에 전복수 기자입니다.


전복수 기자 :

중매인에게 도매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 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그동안 민자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어왔던 부분 입니다. 농산물 파동이후 관심을 모아왔던 중매인의 도매행위 여부는, 결국 현실을 앞세운 정부안대로 결정 됐습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 :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신속하게 집하되면서 또, 신속하게 배분이 될 수 있어야, 농산물이 부패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이 자기책임하에 구입하고, 자기책임하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도매행위를 허용치 않고서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물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갈 수가 없고...


전복수 기자 :

오늘 합의에 따라 중매인은 앞으로 도매를 전담하게 되고, 명칭도 중.도매인으로 바뀝니다. 대신 중매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밭떼기는, 산지수집상 등, 밭떼기상인이 맡아하게 됩니다. 당정은 또,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의 영업기간을 1년이나 2년 등으로 정해 허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해 당정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취득 후 1년 안에 농지를 팔도록 했고, 농지를 팔지 않으면 토지금액의 2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농지법과 농안법 등, 농수산관련 8개 법안에 대해 협의를 가진 당정은, 그러나 농수축협의 최대 개혁으로 꼽았던 별도 은행의 설립문제를 뒤로 미루어, 생산자 단체인 신용사업분리 방안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전복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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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매인 도매 허용...농안법 개정
    • 입력 1994-09-01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중매인의 도매행위가 법으로 허용됩니다. 또,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질 때는 무거운 세금이 물려 집니다.

보도에 전복수 기자입니다.


전복수 기자 :

중매인에게 도매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 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그동안 민자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어왔던 부분 입니다. 농산물 파동이후 관심을 모아왔던 중매인의 도매행위 여부는, 결국 현실을 앞세운 정부안대로 결정 됐습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 :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신속하게 집하되면서 또, 신속하게 배분이 될 수 있어야, 농산물이 부패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이 자기책임하에 구입하고, 자기책임하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도매행위를 허용치 않고서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물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갈 수가 없고...


전복수 기자 :

오늘 합의에 따라 중매인은 앞으로 도매를 전담하게 되고, 명칭도 중.도매인으로 바뀝니다. 대신 중매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밭떼기는, 산지수집상 등, 밭떼기상인이 맡아하게 됩니다. 당정은 또,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의 영업기간을 1년이나 2년 등으로 정해 허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해 당정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취득 후 1년 안에 농지를 팔도록 했고, 농지를 팔지 않으면 토지금액의 2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농지법과 농안법 등, 농수산관련 8개 법안에 대해 협의를 가진 당정은, 그러나 농수축협의 최대 개혁으로 꼽았던 별도 은행의 설립문제를 뒤로 미루어, 생산자 단체인 신용사업분리 방안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전복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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