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어떻게 하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입력 1994.09.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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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범인들의 아지트에 있는 소각로에는, 타버린 두구의 유골이 1차 현장검증에서 나왔습니다. 범인들은 이 유골이 유괴했던, 납치했던 소씨부부의 유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이 유골이 소씨부부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의 것인지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정확한 감정은 가능합니다.

이동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 :

범인들의 소각로에서 나온 2구의 유골. 두개골만이 제 모습을 띠고 있는 이 유골의 신원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국립수사 연구소 보관실의 ‘수퍼임포즈 감정법’에 의해 이 유골이 소씨 부부의 것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수퍼임포즈 감정법이란, 두개골의 사진과 감정 의뢰 된 사람의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감정의뢰 된 사람의 사진과 동일한 각도로 두개골의 위치를 조정한 뒤, 투명한 영상에 두개골 사진을 찍습니다. 그뒤, 같은 크기로 확대된 사진과 두개골 사진을 겹쳐놓아 동일인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영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북안실장) :

관골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했을 적에 눈, 코, 입, 하악골 등의 위치가 같으면은 동일인고, 그 중에서 어느 한 위치라도 틀리면은 동일인이 아닌 그런 감정방법입니다.


이동헌 기자 :

사람마다 눈, 코, 입 등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이 방법은, 지난 84년부터 국과수에 도입돼 지까지 3백건이상의 감정을 해왔습니다.

오늘 현장검증에서 나온 여자사체의 신원도 이 방법을 이용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국과수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살해현장과 흉기 등에 묻어있는 혈흔도 범인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됩니다.


이정빈 {서울의대 교수) :

혈흔검사에서 유전자형이 5명 이상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에 관련돼있던 피해자들이 5명 이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이동헌 기자 :

검찰 또한, 범인들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혈흔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범인들의 범죄행각의 전모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동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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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증 어떻게 하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 입력 1994-09-2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범인들의 아지트에 있는 소각로에는, 타버린 두구의 유골이 1차 현장검증에서 나왔습니다. 범인들은 이 유골이 유괴했던, 납치했던 소씨부부의 유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이 유골이 소씨부부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의 것인지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정확한 감정은 가능합니다.

이동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 :

범인들의 소각로에서 나온 2구의 유골. 두개골만이 제 모습을 띠고 있는 이 유골의 신원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국립수사 연구소 보관실의 ‘수퍼임포즈 감정법’에 의해 이 유골이 소씨 부부의 것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수퍼임포즈 감정법이란, 두개골의 사진과 감정 의뢰 된 사람의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감정의뢰 된 사람의 사진과 동일한 각도로 두개골의 위치를 조정한 뒤, 투명한 영상에 두개골 사진을 찍습니다. 그뒤, 같은 크기로 확대된 사진과 두개골 사진을 겹쳐놓아 동일인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영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북안실장) :

관골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했을 적에 눈, 코, 입, 하악골 등의 위치가 같으면은 동일인고, 그 중에서 어느 한 위치라도 틀리면은 동일인이 아닌 그런 감정방법입니다.


이동헌 기자 :

사람마다 눈, 코, 입 등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이 방법은, 지난 84년부터 국과수에 도입돼 지까지 3백건이상의 감정을 해왔습니다.

오늘 현장검증에서 나온 여자사체의 신원도 이 방법을 이용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국과수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살해현장과 흉기 등에 묻어있는 혈흔도 범인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됩니다.


이정빈 {서울의대 교수) :

혈흔검사에서 유전자형이 5명 이상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에 관련돼있던 피해자들이 5명 이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이동헌 기자 :

검찰 또한, 범인들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혈흔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범인들의 범죄행각의 전모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동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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