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축재 재산 몰수 입법 예고

입력 1994.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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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공무원 부정범죄 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부정재산 몰수법은, 공무원의 뇌물죄. 회계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 등, 횡령죄를 몰수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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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부정축재 재산 몰수 입법 예고
    • 입력 1994-10-0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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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공무원 부정범죄 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부정재산 몰수법은, 공무원의 뇌물죄. 회계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 등, 횡령죄를 몰수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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