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과적차량 단속 실효 없다

입력 1994.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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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성수대교 붕괴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다리파손의 주범은 바로 과적차량들이었습니다. 단속이 어제부터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문제입니다. 더욱이 과적을 처음부터 강요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은 아예 없습니다.

이춘호 기자의 보도 입니다.


이춘호 기자 :

이틀째 계속되는 과적차량단속. 그러나 한강다리는 여전히 대형트럭이 질주합니다. 32톤 이상의 차량통행이 금지된 다리 위를, 40톤은 훨씬 넘는 트레일러가 달립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단속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10만대가 넘는 다리에서 일일이 단속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얘깁니다.


단속 경찰관 :

몇 톤인지 확인했을 때 지나간다. 차가 많아서 단속이 힘들다.


이춘호 기자 :

단속 방법도 문제 입니다. 계량기가 없다보니 눈으로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경찰관 :

우리는 저울이 없어 (단속이) 힘들다.


“운전자가 따지면 어쩝니까?”


따지면 어쩔 수 없죠.


이춘호 기자 :

과적단속을 하는 기관마다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과적단속권은 건설부와 일선 시.도에 있지만, 사법권은 경찰이 갖는 이원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건설부와 경찰의 단속기준이 제 각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32톤은 훨씬 넘는 차량들이 다니는데 이거는 왜 단속 안 합니까?”


서울시 단속원 :

그거는 저는 이거 규정대로 한 거니까요. 40톤 이상이요.


“40톤 이상만 단속한다 이거죠?”


예.


이춘호 기자 :

정작 과적을 하는 운전사들도 무조건 단속에 불만이 많습니다.


운전사 :

과적을 안겠다고 하면 (업자)가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


이춘호 기자 :

따라서, 운전자만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과적을 강요하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KBS 뉴스, 이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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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다리 과적차량 단속 실효 없다
    • 입력 1994-10-27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성수대교 붕괴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다리파손의 주범은 바로 과적차량들이었습니다. 단속이 어제부터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문제입니다. 더욱이 과적을 처음부터 강요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은 아예 없습니다.

이춘호 기자의 보도 입니다.


이춘호 기자 :

이틀째 계속되는 과적차량단속. 그러나 한강다리는 여전히 대형트럭이 질주합니다. 32톤 이상의 차량통행이 금지된 다리 위를, 40톤은 훨씬 넘는 트레일러가 달립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단속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10만대가 넘는 다리에서 일일이 단속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얘깁니다.


단속 경찰관 :

몇 톤인지 확인했을 때 지나간다. 차가 많아서 단속이 힘들다.


이춘호 기자 :

단속 방법도 문제 입니다. 계량기가 없다보니 눈으로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경찰관 :

우리는 저울이 없어 (단속이) 힘들다.


“운전자가 따지면 어쩝니까?”


따지면 어쩔 수 없죠.


이춘호 기자 :

과적단속을 하는 기관마다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과적단속권은 건설부와 일선 시.도에 있지만, 사법권은 경찰이 갖는 이원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건설부와 경찰의 단속기준이 제 각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32톤은 훨씬 넘는 차량들이 다니는데 이거는 왜 단속 안 합니까?”


서울시 단속원 :

그거는 저는 이거 규정대로 한 거니까요. 40톤 이상이요.


“40톤 이상만 단속한다 이거죠?”


예.


이춘호 기자 :

정작 과적을 하는 운전사들도 무조건 단속에 불만이 많습니다.


운전사 :

과적을 안겠다고 하면 (업자)가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


이춘호 기자 :

따라서, 운전자만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과적을 강요하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KBS 뉴스, 이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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