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민 앵커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서울지역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내년1월1일부터 평균 18.7%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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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토지과표 내년 18.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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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2-17 21:00:00
공정민 앵커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서울지역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내년1월1일부터 평균 18.7%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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