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언어학과 이정민 교수는 오늘, 교육부가 서울대의 재청에 따라 권모 씨를 부교수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 씨의 부교수 임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냈습니다. 이 교수는 소장에서 언어학과 내규상 신임교수 임명과 같은 중요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 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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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정민 교수, 임용취소 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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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2-27 21:00:00
서울대 언어학과 이정민 교수는 오늘, 교육부가 서울대의 재청에 따라 권모 씨를 부교수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 씨의 부교수 임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냈습니다. 이 교수는 소장에서 언어학과 내규상 신임교수 임명과 같은 중요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 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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