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소비자 손해배상 외면

입력 1995.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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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구호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요즘 대기업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대표적인 두 건을 소개합니다.

장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해윤 기자 :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서 자동차 오디오 12개가 한꺼번에 도난당했습니다. 차종은 한결같이 소나타Ⅱ골드로 도난경보장치가 문제였습니다. 범퍼 밑에서 조금만 조작을 하면 끊길 정도로 정보장치는 허술하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노라하는 대기업인 현대는. 배상은커녕 사건을 무마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박영호 (피해자) :

현대에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제가 개인재산을 다 팔아도 현대를 보상을 못 할텐데, 잠자코 있지 왜 이렇게 떠드느냐,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것이다.


장해윤 기자 :

수백명의 피해자가 관련돼 있지만, 배상합의가 순조로울리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내몰라라 하는데는 대한항공도 뒤지지 않습니다. 리무진에서 한 승객이 5백만 원어치의 물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들고 간 것입니다. 회사가 짐을 실을 때 확인절차로 물표를 발급하지 않은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인과 물품영수증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의심만 받았습니다.


송은미 (피해자) :

전혀 신뢰를 안해줘요. 손님은 지금 가방 잃어버려 가지고 전전긍긍인데, 같이 그럼 아파하는 마음이라도 조금 있어줘야 되는데, 가방을 안 실었고도 실었다고 그렇게 우길 수가 있다는 것만 그쪽에선 주장하는 거예요.


장해윤 기자 :

지난해 소비자가 기업과 배상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기관에 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316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지만 기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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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소비자 손해배상 외면
    • 입력 1995-02-07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구호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요즘 대기업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대표적인 두 건을 소개합니다.

장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해윤 기자 :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서 자동차 오디오 12개가 한꺼번에 도난당했습니다. 차종은 한결같이 소나타Ⅱ골드로 도난경보장치가 문제였습니다. 범퍼 밑에서 조금만 조작을 하면 끊길 정도로 정보장치는 허술하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노라하는 대기업인 현대는. 배상은커녕 사건을 무마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박영호 (피해자) :

현대에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제가 개인재산을 다 팔아도 현대를 보상을 못 할텐데, 잠자코 있지 왜 이렇게 떠드느냐,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것이다.


장해윤 기자 :

수백명의 피해자가 관련돼 있지만, 배상합의가 순조로울리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내몰라라 하는데는 대한항공도 뒤지지 않습니다. 리무진에서 한 승객이 5백만 원어치의 물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들고 간 것입니다. 회사가 짐을 실을 때 확인절차로 물표를 발급하지 않은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인과 물품영수증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의심만 받았습니다.


송은미 (피해자) :

전혀 신뢰를 안해줘요. 손님은 지금 가방 잃어버려 가지고 전전긍긍인데, 같이 그럼 아파하는 마음이라도 조금 있어줘야 되는데, 가방을 안 실었고도 실었다고 그렇게 우길 수가 있다는 것만 그쪽에선 주장하는 거예요.


장해윤 기자 :

지난해 소비자가 기업과 배상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기관에 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316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지만 기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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