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결국 과학적인 수사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한다는 법원의 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살해현장에서 나왔다는 머리카락의 일부 염기서열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같다는 것이 서울대 이정빈 교수의 감정이었습니다. 반면 고려대의 황적준 교수는 머리카락 감정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황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관부는 피고인들의 몸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처음 범행을 자백했던 내용은 모두 증거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행일을 전후해서 알리바이를 둘러싼 사진과 전화기록 그리고 비디오테이프의 조작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심판사는 알리바이가 조작됐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알리바이가 인정된 것입니다. 검찰이 과학수사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머리카락 감식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됨으로써 검찰은 완벽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인 수사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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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영 어린이 유괴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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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2-24 21:00:00

이윤성 앵커 :
결국 과학적인 수사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한다는 법원의 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살해현장에서 나왔다는 머리카락의 일부 염기서열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같다는 것이 서울대 이정빈 교수의 감정이었습니다. 반면 고려대의 황적준 교수는 머리카락 감정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황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관부는 피고인들의 몸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처음 범행을 자백했던 내용은 모두 증거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행일을 전후해서 알리바이를 둘러싼 사진과 전화기록 그리고 비디오테이프의 조작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심판사는 알리바이가 조작됐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알리바이가 인정된 것입니다. 검찰이 과학수사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머리카락 감식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됨으로써 검찰은 완벽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인 수사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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