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

입력 1995.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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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가구 1주택 자가 이사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새집을 산 날로부터 일반주택은 1년 .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두 1년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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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
    • 입력 1995-03-14 21:00:00
    뉴스 9

재정경제원은, 1가구 1주택 자가 이사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새집을 산 날로부터 일반주택은 1년 .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두 1년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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