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봄철을 맞아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불만이 큽니다. 집값도 마음에 든다고 하면 너무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동산 중개료 이른바 소개비도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기준보다 평균 70%나많은 수수료를 받는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구 기자 :
이사를 서두르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중개료는 또 하나의 큰 부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차 모 씨는 아파트를 1억6천5백만 원에 팔면서 법정수수료보다 4배나 많은 2백만 원을 중개업소에 냈습니다.
피해 시민 :
요금표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내다보니까, 사실 부동산업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구 기자 :
심지어 최근 3억2천만 원짜리 토지를 판 양 모씨처럼 법정기준 80만원의 12배를 넘는 천만원을 소개료로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수가 1억원까지는 30만원. 2억원까지는 50만원 4억원까지는 80만원 등으로 각각 상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결과, 이 기준보다 수도권에서는 65%.지방에선 85%나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현실적으로 요금기준이 낮으니까 관례도 무시되고, (업계는) 그에 따라...
윤석구 기자 :
또 사무실 잘 보이는 곳에 법정요금 기준 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마지못해 한쪽 구석에 작게 붙여놓거나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업자로서는 노출 안시키는게 좋아 (기준금액이) 많으면 일부러 노출시키지
윤석구 기자 :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삿짐 속에 묻혔는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석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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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료 기준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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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3-20 21:00:00
이윤성 앵커 :
봄철을 맞아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불만이 큽니다. 집값도 마음에 든다고 하면 너무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동산 중개료 이른바 소개비도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기준보다 평균 70%나많은 수수료를 받는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구 기자 :
이사를 서두르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중개료는 또 하나의 큰 부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차 모 씨는 아파트를 1억6천5백만 원에 팔면서 법정수수료보다 4배나 많은 2백만 원을 중개업소에 냈습니다.
피해 시민 :
요금표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내다보니까, 사실 부동산업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구 기자 :
심지어 최근 3억2천만 원짜리 토지를 판 양 모씨처럼 법정기준 80만원의 12배를 넘는 천만원을 소개료로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수가 1억원까지는 30만원. 2억원까지는 50만원 4억원까지는 80만원 등으로 각각 상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결과, 이 기준보다 수도권에서는 65%.지방에선 85%나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현실적으로 요금기준이 낮으니까 관례도 무시되고, (업계는) 그에 따라...
윤석구 기자 :
또 사무실 잘 보이는 곳에 법정요금 기준 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마지못해 한쪽 구석에 작게 붙여놓거나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업자로서는 노출 안시키는게 좋아 (기준금액이) 많으면 일부러 노출시키지
윤석구 기자 :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삿짐 속에 묻혔는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석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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