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이 책임 1억 배상해야

입력 1995.03.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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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한 직장인의 신원보증인이 배상금으로 1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강석훈 기자 :

바늘구멍 뚫기라는 입사전쟁. 까다로운 여러 조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원보증서입니다.

지난 90년 1월. 모 기업에 입사한 나모씨도 아버지와 친척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91년 2월. 운전면허도 없이 회사의 업무용차를 몰던 남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남씨는 숨지고 두명이 식물인간 신세가 됐습니다.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5억원을 일단 배상한 다음 남씨의 신원보증인에게 5억원을 돌려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은 무려 1억원이나 됐습니다.


김 현 (변호사) :

직원이 돈을 훔친다든가 하는 고의적인 경우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석훈 기자 :

법원은 물론 회사측의 감독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신원보증서가 있다하더라도 회사에 입사한 이상 회사측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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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인이 책임 1억 배상해야
    • 입력 1995-03-31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한 직장인의 신원보증인이 배상금으로 1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강석훈 기자 :

바늘구멍 뚫기라는 입사전쟁. 까다로운 여러 조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원보증서입니다.

지난 90년 1월. 모 기업에 입사한 나모씨도 아버지와 친척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91년 2월. 운전면허도 없이 회사의 업무용차를 몰던 남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남씨는 숨지고 두명이 식물인간 신세가 됐습니다.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5억원을 일단 배상한 다음 남씨의 신원보증인에게 5억원을 돌려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은 무려 1억원이나 됐습니다.


김 현 (변호사) :

직원이 돈을 훔친다든가 하는 고의적인 경우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석훈 기자 :

법원은 물론 회사측의 감독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신원보증서가 있다하더라도 회사에 입사한 이상 회사측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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