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중형 선고

입력 1995.04.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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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어제 이 시간에 행패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서 신고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에 못까지 박았던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복범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잇따르는 보복범죄, 35살 이 모씨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보복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고발당한 사람의 후배는 이 씨를 만나 고발사실을 따지면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고 이 씨를 폭행한 22살 함세창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명백한 보복범죄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치 4주의 상해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함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데는 보복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바로 자신의 신체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유린하는 가장 악랄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법에서도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

통상의 경우 전치 4주 상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중형은 선고한 것은 보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훈 기자 :

범죄 신고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살해하는 보복범죄는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80여건이 넘었습니다. 급증하는 보복범죄에 법원은 최대한의 형량으로 엄벌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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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범죄 중형 선고
    • 입력 1995-04-08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어제 이 시간에 행패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서 신고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에 못까지 박았던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복범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잇따르는 보복범죄, 35살 이 모씨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보복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고발당한 사람의 후배는 이 씨를 만나 고발사실을 따지면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고 이 씨를 폭행한 22살 함세창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명백한 보복범죄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치 4주의 상해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함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데는 보복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바로 자신의 신체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유린하는 가장 악랄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법에서도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

통상의 경우 전치 4주 상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중형은 선고한 것은 보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훈 기자 :

범죄 신고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살해하는 보복범죄는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80여건이 넘었습니다. 급증하는 보복범죄에 법원은 최대한의 형량으로 엄벌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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