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학대한 생모 친권 상실

입력 1995.04.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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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친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에 손을 들었습니다.

김형석 기자가 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김형석 기자 :

당신의 아이만을 친자식처럼 키우기 위해 불임수술을 했습니다. 노처녀였던 장 모 여인은, 지난 86년 두 자매를 둔 이혼남과 결혼했습니다. 두 자녀 역시 행복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살 때는 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놀러나가 문밖에서 떨던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모 장여인 :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이 올바르게 가지 않잖아요?


김형석 기자 :

그러나 지난 92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정의 시련은 시작됐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유산반환 소송을 낸 것입니다. 두자녀의 물려받은 재산은 친권자인 생모가 나타나 거짓증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 생모는 계모와 자녀들의 집까지 자신의 몫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다 못한 계모 장여인은, 법원에 친어머니의 친권상실을 청구합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용근(변호사) :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 교양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식 명의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권이…


김형석 기자 :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행동한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KBS 뉴스, 김형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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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 학대한 생모 친권 상실
    • 입력 1995-04-25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친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에 손을 들었습니다.

김형석 기자가 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김형석 기자 :

당신의 아이만을 친자식처럼 키우기 위해 불임수술을 했습니다. 노처녀였던 장 모 여인은, 지난 86년 두 자매를 둔 이혼남과 결혼했습니다. 두 자녀 역시 행복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살 때는 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놀러나가 문밖에서 떨던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모 장여인 :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이 올바르게 가지 않잖아요?


김형석 기자 :

그러나 지난 92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정의 시련은 시작됐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유산반환 소송을 낸 것입니다. 두자녀의 물려받은 재산은 친권자인 생모가 나타나 거짓증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 생모는 계모와 자녀들의 집까지 자신의 몫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다 못한 계모 장여인은, 법원에 친어머니의 친권상실을 청구합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용근(변호사) :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 교양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식 명의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권이…


김형석 기자 :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행동한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KBS 뉴스, 김형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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