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이준 회장 등, 4명이 현재 검찰에 구속돼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과실치사혐의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또 법조인들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매번 미온적인 처벌을 가지고는 대형 참시를 앞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철민 기자 :
과실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된 이준 회장과 이한상 사장 등, 백화점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 피해자인 희생자
가족들은 당연히 이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진국 (희생자 유족) :
절대 과실치사는 안 되지요 어마어마한 인명의 피해를 주고서 어떻게 그게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김철민 기자 :
시민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정운 (민주시민 참여연대) :
고객의 생명보다 영업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전 과정들을 볼 때 특히나 국민의 법 감정과 결부해 볼 때 이건 사법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김철민 기자 :
이 같은 일반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백화점 관계자들이 이번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혐의로 구속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처해집니다. 재야 법조단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데 인색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변호사) :
기업주 측을 살인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상으로 이렇게 기소함으로서 최종적인 법률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판례변경도 가능한 거고…….
김철민 기자 :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족들의 분노가 법적인 틀 안에서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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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법 적용 논란
-
- 입력 1995-07-03 21:00:00
류근찬 앵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이준 회장 등, 4명이 현재 검찰에 구속돼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과실치사혐의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또 법조인들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매번 미온적인 처벌을 가지고는 대형 참시를 앞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철민 기자 :
과실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된 이준 회장과 이한상 사장 등, 백화점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 피해자인 희생자
가족들은 당연히 이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진국 (희생자 유족) :
절대 과실치사는 안 되지요 어마어마한 인명의 피해를 주고서 어떻게 그게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김철민 기자 :
시민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정운 (민주시민 참여연대) :
고객의 생명보다 영업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전 과정들을 볼 때 특히나 국민의 법 감정과 결부해 볼 때 이건 사법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김철민 기자 :
이 같은 일반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백화점 관계자들이 이번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혐의로 구속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처해집니다. 재야 법조단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데 인색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변호사) :
기업주 측을 살인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상으로 이렇게 기소함으로서 최종적인 법률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판례변경도 가능한 거고…….
김철민 기자 :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족들의 분노가 법적인 틀 안에서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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